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의 공채 시험 절차 세부 규정, 경력 요구사항 투명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에서 청년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선호 인력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에게 자금, 자문, 공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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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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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