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견 반영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위원장의 구성: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3. 정기회의 개최: 청년정책위원회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연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하면, 이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 별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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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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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