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되거나 은둔된 '고립ㆍ은둔청년'도 이제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이들에게도 지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기존에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 관련 규정이 자립과 안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개선하여, 이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 돌봄과 고립 등의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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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