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범위 확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2.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으므로, 청년기본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청년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과 안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