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장애청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청년의 목소리가 청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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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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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