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 확보

2.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통합, 연계 실현

3.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책적 공백 최소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 관리 및 통합,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돕고, 청년의 선거권 연령을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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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