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청년기본법에 사회적 고립 예방의 기본이념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