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서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 10분의 3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청년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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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