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높이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재의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

2. 연령 상한 조정은 202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

3. 청년지원의 수혜자 범위를 넓혀 수요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 특히 기대수명의 증가와 청년층의 주요 활동(취업, 결혼, 출산 등) 시기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현실적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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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