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청년 취약계층 정의 신설: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지원 범위 안으로 명확히 편입시켰습니다.

2. 맞춤형 고용 및 사회적 지원 근거 마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4. 청년 권익 증진과 국가 책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청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가족 돌봄이나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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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