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며,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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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