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의견 반영 강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 대표자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법률상담 지원 추가: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