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의견 반영 강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 대표자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법률상담 지원 추가: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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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