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청년시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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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