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발전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교육, 주거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2. 청년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안은 모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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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