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년이 주거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률지원단은 청년에게 주거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이 주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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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