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시간인 "Gap Year"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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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