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취약계층 청년에게 고용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고용과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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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