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청년 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상한 연령을 39세까지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2. 이 연령 상향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청년의 실질적 상황에 맞춰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층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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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