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영향평가 도입: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청년기본소득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실현:
청년기본소득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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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 지급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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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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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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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견 반영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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