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지급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생활난 해소: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같은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청년수당 도입: 미취업 또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에게 근로 의욕과 상관없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수당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구체적인 지원금액 설정: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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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