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기존보다 더 많은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 추천 주체에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그와 함께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2. 사장의 임기는 사임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장됩니다. 이는 사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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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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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