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확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했다면, 이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사장 후보를 평가하는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이 위원회는 150명에서 200명 사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이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이들이 사장 후보를 평가하고 추천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이 수정됩니다.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된 이사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국회 교섭단체, 방송위원회, 비영리 단체, 교육부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4.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비공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이사 및 임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6.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육성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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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