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격요건 신설로 공공성 확보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자격요건 신설: 기존 법안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권한 보완: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원을 임명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확보: 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며,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육방송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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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