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 임명권자의 변경]: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해 왔으나, 이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하여 타 공영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사의 위상을 높입니다.

2. [사장 자격요건의 신설]: 사장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던 현행법을 보완하여, 사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제9조의2 신설)함으로써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 절차와 자격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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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