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하고, 경쟁을 예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2. 2019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23.5%만이 사무소를 개업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매우 적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제안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실적인 공인중개사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상대평가제로 바꾸어, 시험에 참여하는 인원을 조절하고 경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한 수의 공인중개사를 유지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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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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