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을 다루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결격 기간을 늘림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임대차 정보나 세금 미납 여부 등을 잘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 부동산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관련된 기준을 높여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엄중히 다스려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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