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합니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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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