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합니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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