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3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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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개인공업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강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3. 신고 독려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 및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엄중하게 규제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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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1표 / 총 248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4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