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등록 취소 시 결격사유 확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를 중개사무소 개설의 결격 사유로 추가한다. 이것은 법인만의 책임이 아닌, 그 법인을 대표하거나 운영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3년간 개설등록 제한: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3년 동안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런 제한이 개인 중개사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인 관계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3. 부동산중개업 건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일부 변화를 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즉,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신뢰받는 중개업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업계에서의 불법 및 부정 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중개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중개업을 통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질서 있는 중개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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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