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등록 취소 시 결격사유 확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를 중개사무소 개설의 결격 사유로 추가한다. 이것은 법인만의 책임이 아닌, 그 법인을 대표하거나 운영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3년간 개설등록 제한: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3년 동안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런 제한이 개인 중개사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인 관계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3. 부동산중개업 건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일부 변화를 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즉,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신뢰받는 중개업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업계에서의 불법 및 부정 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중개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중개업을 통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질서 있는 중개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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