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및 특수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구체화: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이나 신탁등기된 건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 신고센터 신고 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시 중개 거부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에서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해당 거래의 중개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를 진행하면 자격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경매 및 공매 시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 고지: 부동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목적물이 향후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회수 위험과 대항력 상실 가능성 등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