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의뢰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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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