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보장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주택 거래 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 거래 시 불편함을 줄이고, 이들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주거 거래 시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거래 과정에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