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보장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주택 거래 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 거래 시 불편함을 줄이고, 이들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주거 거래 시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거래 과정에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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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