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 의무 강화:

- 기존 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에 더해,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이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됩니다.

2. 표준계약서 설명 의무 부과:

-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 시 표준계약서 대신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예방: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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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