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 의무 강화:
- 기존 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에 더해,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이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됩니다.
2. 표준계약서 설명 의무 부과:
-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 시 표준계약서 대신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예방: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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