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는데, 이때 보상금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보증서만 받아보고 보상금액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초과 시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또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과 관련 증서의 사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단순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인 실보장금액을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