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세금 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이런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건물 소유주의 세금 체납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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