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세금 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이런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건물 소유주의 세금 체납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