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업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 정보에는 부동산 임대차에 필요하고 공적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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