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추가: 성폭력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화된 결격사유를 설정합니다.
2. 의뢰인 보호 강화: 성범죄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의뢰인, 특히 여성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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