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추가: 성폭력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화된 결격사유를 설정합니다.

2. 의뢰인 보호 강화: 성범죄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의뢰인, 특히 여성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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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