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물건의 권리관계 등 기본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많은 중개의뢰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의뢰인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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