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물건의 권리관계 등 기본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많은 중개의뢰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의뢰인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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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