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재해 정보를 담은 해저드맵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부동산 중개 시 해당 중개대상 물건의 위치한 지역에 대한 홍수 및 가뭄 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해 발생 전,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 지역임을 미리 알림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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