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정된 중개대상물:

- 현재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중개만 가능합니다.

2.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문제:

- 상가건물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중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권리금도 중개대상물 추가:

- 새 법안은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 추가하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현실에 맞는 업무 조정을 통해 권리금 계약의 중개에도 전문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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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