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정된 중개대상물:
- 현재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중개만 가능합니다.
2.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문제:
- 상가건물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중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권리금도 중개대상물 추가:
- 새 법안은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 추가하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현실에 맞는 업무 조정을 통해 권리금 계약의 중개에도 전문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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