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대상물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기반으로 의무적으로 임차주택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임차인이 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알게 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투명성 증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과정에서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주택의 실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미가입 문제와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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