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대상물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기반으로 의무적으로 임차주택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임차인이 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알게 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투명성 증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과정에서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주택의 실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미가입 문제와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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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