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중개대상물 근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 매물 광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절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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