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중개대상물 근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 매물 광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절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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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