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 활동을 하는 것(무등록 중개)이나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강화: 기존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등록 중개나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 더 다양한 위반 행위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업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영업을 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