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2.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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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