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2.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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