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하는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여,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3. 임차건물의 신탁회사 소유인 경우, 공매처분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특히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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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