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보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받은 경우,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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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