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나 중개사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깡통 주택에 걸려 들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