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임차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 중일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공인중개사에 부여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어두운 임차인이 임대인의 경제적 상태 및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와 관련 법적 보호 장치(예: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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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