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임차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 중일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공인중개사에 부여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어두운 임차인이 임대인의 경제적 상태 및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와 관련 법적 보호 장치(예: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