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사고 피해 보상의 실효성 제고: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사 개인의 보상은 드물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보험을 통한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손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보장금액 산정 기준의 현실화: 현재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2008년 규정된 이후 약 13년 만인 2021년에야 변경되는 등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 반영의 지체 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공제제도 보장금액의 주기적 재검토 도입: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보장 한도를 적기에 조정함으로써 중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중개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중개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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