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사고 피해 보상의 실효성 제고: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사 개인의 보상은 드물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보험을 통한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손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보장금액 산정 기준의 현실화: 현재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2008년 규정된 이후 약 13년 만인 2021년에야 변경되는 등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 반영의 지체 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공제제도 보장금액의 주기적 재검토 도입: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보장 한도를 적기에 조정함으로써 중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중개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중개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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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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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