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정보 확인·설명 의무 명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및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 권한 부여: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협조 의무 규정: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월세가 관리비로 전가되는 부당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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