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정보 확인·설명 의무 명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및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 권한 부여: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협조 의무 규정: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월세가 관리비로 전가되는 부당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